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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후기(2023.08.) 졸업예정자 확인 안내 N

No.6009482
  • 작성자 학과사무실
  • 등록일 : 2023.05.10 11:35
  • 조회수 : 252

1. 졸업예정 대상자 기준 

 가.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8개 학기(건축학 10학기)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  졸업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가능한 자 

      ※ 취득학점+수강신청학점+계절학기(6학점)-재이수원학점(현학기 재이수자) >=  졸업최소 이수학점 

 나. 2004년 2월 이후 수료한 자로서 졸업논문 제출 예정자 

 다. 조기졸업 신청 승인 자 


2. 졸업예정자 확인 

 가. 확인절차 : URP(종합정보시스템)-학적관리-학적조회-수정-기본사항 "예정상태 : 졸업예정" 확인 

 나. 졸업예정자 : "졸업예정" 으로 표기 

 다. 기 수료자 : "졸업예정(수료)" 로 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