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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2학기 천마가족장학금 신청안내 N
No.1514659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0.09.14 00:00
- 조회수 : 7897
- 2020-2학기 천마가족장학금 신청 QnA.hwp (다운로드 : 1836) 첨부파일 다운로드
천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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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마가족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1. 장학종별 : 천마가족장학금
2. 신청 대상자
가. 우리대학교에 가족(부·모·형제자매)이 2명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(대학원생 및 외국인 제외)
나. 신규 신청자는 가족 중 1인만 신청하면 됩니다.
다. 기신청자(2014-2학기부터 2020-1학기까지 한번이라도 신청한 자)는 이미 신청되어 있으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※ 기신청자 확인 : URP–장학관리-‘천마가족장학선발내역조회’ 화면에서 확인
3. 온라인 신청
가. 신청기간 : 2020.09.14.(월) 10:00 ~ 11.20.(금) 17:00까지
나. 신청방법
1)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접속 -> 장학관리 -> 천마가족장학금 신청 -> 유의사항
확인 -> 개인정보 동의 -> 3.등록된 가족현황 조회 및 확인 -> 1.신청된 가족현황(본인추가
및 가족 추가) 입력 -> 2.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 등) 업로드 -> 저장하기
2)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드시 PDF파일로 업도드 하여야 합니다.
3)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/접수가 종료됩니다.
다. 구비서류
1)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장학금 수혜대상자 가족관계 확인용)
가)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* 처리된 증명서
나) 유효기간 : 서류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
4.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
장학금 지급기준 | 직전학기성적은 과락 없이 수강신청 기준학점(단,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)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 중 우리 대학교 학부 과정에 가족(부·모·형제자매) 2명 이상이 정규학기 이내(수업연한학기)에 동시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
※ 신청가족 모두 2020-2학기말까지 재학상태 유지해야함 - 학기중 휴학한 경우 천마가족지급대상에서 제외 ※ 장학금 지급학기 징계처벌을 받은 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|
장학금지급 | 지급요건 충족 시 매 학기 수업료의 30%(수업료 전액 범위 내) ※ 천마가족장학금 수혜대상 수업료 30% 각각 지급 ※ 단, 학자금 대출자는 학교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함 (상환처리대상 대출 : 한국장학재단 대출, 공무원학자금대출) |
5. 장학금 지급시기 : 2020년 12월 ~ 2021년 1월경
6. 유의사항
가.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, 정해진 신청기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부·모·형제자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.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수업료의 30%까지만 지급함.
- 천마가족장학금 지급시기 전 이미 전액 장학생인 경우 미지급
라. 문의 : 장학팀 810-1148
2020. 09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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